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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65874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4,769,182원”을 “4,769,192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6. 4. 5. 및 2017. 1. 5.”을 “2016. 4. 11. 및 2017. 1. 1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차 리스계약 2차 리스계약 가 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미회수 원금 201,836,359원 1차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287,500,000원에서 1차 리스계약 해지(=2018. 3. 6.) 직전 도래한 22회(수납예정일 : 2018. 3. 1.)까지의 리스료 중 원금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미회수 원금 45,992,976원 2차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60,400,000원에서 2차 리스계약 해지(=2018. 3. 6.) 직전 도래한 13회(수납예정일 : 2018. 3. 1.)까지의 리스료 중 원금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기간이자 117,507원 위 1차 리스계약의 미회수 원금 201,836,359원에 대한 2018. 3. 6. 기준 5일간의 경과이자 기간이자 37,487원 위 2차 리스계약의 미회수 원금 45,992,976원에 대한 2018. 3. 6. 기준 5일간의 경과이자 규정손실금 20,183,635원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갑 제8호증의 1, 2, 이하 같다)에 기재된 1차 리스계약 규정손실금액란의 222,019,994원은 미회수 원금 201,836,359원과 규정손실금 20,183,635원을 합한 금액이다.

규정손실금 4,599,297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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