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19』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인 B로부터 ( 주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이를 타인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57에 있는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E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B,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37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인 B로부터 ( 주 )G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가 이를 타인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서울 관악구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