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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3 2016고단3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1, 2, 5,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871』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3.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 성남 시청 근처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G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대 금 70만 원을 받고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B을 통하여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은행시장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7. 3.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H 시장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J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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