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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9 2017고단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 등 접근 매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 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경 대전 유성구 D 앞길에서 C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위 회사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 G),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의 각 통장, OTP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 매체를 보관하던 중, 2017. 4. 중순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신협은 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내용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법인과 범행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 범행계좌 거래 내역 CD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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