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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 수원시 등 관공서에 1만 대 이상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하였고, 향후 전국의 관공서에 수천대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할 수 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위 계약의 선급금 및 보증금이 아니라 기존 재고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 공기 살균기 제조권 이양 및 제조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당한 수량의 공기 살균기를 판매한 전력이 있었고, 중국 내의 요식업체에 공기 살균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며, 또한 2014. 3.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차용금 1,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선급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 이미 수원시 등에 1만 대 이상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하였고, 향후 수천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고 말하여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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