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면서 20년 넘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들을 벌목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1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C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7그루를 벌목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 C이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7그루를 벌목하였을 뿐 위 C이 이를 무단으로 손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10.경 위 함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나와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 7그루를 벌목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측이 2011. 11. 14. D 주식회사의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를 베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