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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정7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10:00경 안성시 C, D 피해자 E(54세, 남)의 밭에 심어져 있던 느티나무 5주, 메타세콰이어 나무 1주가 피고인의 집 일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나무들의 가지를 잘라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위치도, 나무배치도, 나무배치상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쥐똥나무를 손괴한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있으나,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권 등에 방해를 받아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느티나무 5그루, 메타세콰이어 나무 1그루 이외에 피고인이 느티나무 2그루와 메타세콰이어 나무 5그루를 더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메타세콰이어 나무 6그루와 느티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받은 이후 느티나무 7그루를 손괴한 것으로 조사해달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느티나무 8그루를 손괴하였는데, 그 중 7그루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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