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 고소인( 피고인) 은 2015. 5. 27. 20:0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이 고소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C에게 대략 5~10 분 동안 이를 따지며 “ 씨 발년” 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 C의 아랫배를 치고 “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고 “ 쇠파이프로 다 깨놓고 니 년도 죽이고,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이북에서 빨갱이 새끼로 내려왔다, 저 씨 발년이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꼬셔서 행실을 더럽게 하고 다닌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거나 위 식당 출입문에 드러눕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5.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303호 고소인( 피고인 )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2. 2. 경에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2. 18. 경 안양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5. 10. 12. 경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3. 24.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재차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0:0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운영 식당에서, 손으로 C의 아랫배를 한 대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