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면서 20년 넘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들을 벌목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1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C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7그루를 벌목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 C이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7그루를 벌목하였을 뿐 위 C이 이를 무단으로 손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10.경 위 함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나와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 7그루를 벌목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최고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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