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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송정동 송정 우림 필 유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송정 교차로 쪽에서 초월 읍 지월 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0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 05:58 경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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