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30,000,000원,...
이유
... 대위변제신청이 승낙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채무자는 2017년 6월 일자로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의 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 제480조(임의대위) 및 대법원판례 2013다202755(2014. 5. 6. 선고, 채권자대위)에 따라 채권기관의 모든 채권(원금, 이자, 외환수수료 및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이 기존에 채무자가 채권기관과 약정한 여신 및 지급보증거래약정 내용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3. 채무자는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대위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대위변제자가 판단하는 시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절차 진행(착수)을 동의합니다.
4. 채무자는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원금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 시 아래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대위변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원금*2%*잔여기간(일)/180일)
5. 중도상환 시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체의 근저당 이전비용 및 일체의 법무비용을 지급합니다.
6. 임의대위변제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공매에 착수함에 동의합니다.
채권의 표시 (대위변제실행일 2017. 6. 19. 현재) 1) 과목: 일반자금대출 ♧원금: 1,300,000,000원 ♧이자: 12,073,664원 2) 채권액 합계: 1,312,073,664원 3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 포함하여 대위변제 실행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29.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1,316,632,568원(= 원금 1,300,000,000원 이자 16,632,568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바.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에게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8.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5. 25. 1,8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