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기일 통지없이 한 공매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76조 에 의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 공매기일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82조 4항 에 의하여 원매자가 없어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매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 (판례카아드 9466호, 대법원판결집19①행20,판결요지집 국세징수법 제68조(4)1870면)
원고
원고
피고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104의 12 대지 57평 8홉에 대하여 1970.12.28.에 한 매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104의 12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 )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