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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2 2016가합105496
보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3. 16. 선정자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목록 1번 기재 보험계약을, 선정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목록 2번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30.부터 2012. 11. 19.까지 3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18,753,695원의 보험금을, 선정자는 2004. 5. 11.부터 2012. 3. 29.까지 21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9,515,276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4. 3. 9.부터 2013. 4. 7.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3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370여 회에 걸쳐 약 2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5. 11. 24. 선장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D, E, F을 자녀로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 및 선정자는, ① D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4. 4. 19.부터 2013. 3. 27.까지 2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1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② E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 4. 19.부터 2011. 8. 26.까지 3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370,198,40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③ F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 3. 17.부터 2013. 4. 2.까지 3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16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 2의 각 기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선정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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