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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6나26350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5. 8. 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간염, 위궤양, 장염, 폐렴,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합계 약 70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73,475,65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2. 20.부터 2005. 7. 13.까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2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05. 8. 1.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위 보험계약에 따라 40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수입이 없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장내용이 유사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객관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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