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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3797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450,788원, 피고 C은 22,243,42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⑴ 2005. 3. 28. 배우자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D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⑵ 2005. 9. 30.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비 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E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별지1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2개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4. 7. 6.부터 2006. 10. 18.까지 사이에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4개 보험회사들과 입원치료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계약 내지 특약으로 하는 실비변상형 보장성 보험으로 별지2 ‘전체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이 3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1. 31.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본태성 고혈압, 기타 척추병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총 5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입원수당 등)을 청구하여, 최초 수익자로 지정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29,450,788원을 지급받고, 2010. 4.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여,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22,243,4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34,425,67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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