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6가합104004
보험계약 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6.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의 법정대리인 모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부 D과 사이에(이후 보험계약자가 선정자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선정자를 피보험자, 만기 및 상해시 보험수익자(이후 만기 및 상해시 보험수익자가 선정자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는 2008. 6. 6.부터 2016. 7. 26.까지 37차례에 걸쳐 E병원 등에서 별지 <선정자의 입원기간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표> 기재와 같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8. 6. 18.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피고 및 선정자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49,391원(피고에게 26,393,367원, 선정자에게 14,256,02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선정자 및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별지 <선정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선정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0,649,391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70,198,40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2, 3, 4의 각 기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선정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선정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