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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835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1:20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리해서 가져온 피해자 C(58 세), D(36 세 )에게 90만 원을 주면서 수리비를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 이번에는 수리비를 90만 원만 받을 테니 다음 부터는 다른 오토바이 가게에서 수리를 하라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 9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드링크 병을 들고 그 병으로 피해자 C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은 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칼날 폭 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의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후 위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 돈을 내놓아 라, 그러지 않으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4 륜 오토바이 정비 내역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갈 > 제 1 유형( 특수 공갈) > 기본영역 (10 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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