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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2002. 10. 13. 경 결혼하였다가 2005. 경 이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자녀 양육 문제로 계속 동거하였다가 2015. 5. 경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6. 12:0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체육관 앞 도로에서 탁구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바람 피니까 좋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레이 승용차를 타고 그 곳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G 스포 티지 승용 차로 위 레이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와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 야 씨발 년 아, 나오지 않으면 유리창 문을 부셔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면 위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깰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05:40 경 대전 중구 H 아파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번호 키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쓰레기 같은 년, 죽인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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