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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89』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2. 20: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 여, 66세 )로부터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비싸면 쳐 먹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튀긴 치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를 들어 그 곳 간판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좆같은 년 아 당장 꺼져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02:5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49길 34에 있는 ‘ 동림 홈 타운’ 104 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E( 여, 47세 )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스포 티지 차량 앞, 뒤 유리 및 본네트 등 차량 전체를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위 차량 앞, 뒤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4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3. 05:05 경 대구 동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G 등 3명의 유치인 보호관에게 “ 씨 발 것 들 내가 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사고 한번 쳐 볼까 ”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 실 바닥에 있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3526』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8. 02:00 경부터 02:3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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