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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9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1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여, 27세) 가 위 E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 노.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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