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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22 2017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 카드 1매( 증 제 2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사실 해당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원심 2017 고합 9 사건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9.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9.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원심 2017 고합 9 사건 제 2 항 피고인은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9) 과 같이 H의 롯데 카드를 절취한 후 피고인은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0) 과 같이 H의 롯데 카드를 절취한 후 원심 【 범죄 일람표 1】 ( 교체)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범위가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대카드 (BV) 1매( 증 제 8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압수 물건의 환부는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에만 선고가 가능하고(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부의 선고를 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 물건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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