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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6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합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의 일행과 소위 부 킹으로 만 나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같은 구 I, 2 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롯데 카드( 카드번호: J)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9.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9) 과 같이 H의 롯데 카드를 절취한 후, 2017. 1. 20. 01:55 경 다시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나이트클럽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롯데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68,7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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