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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7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광 양 제철소 4 문 출입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D) 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롯데 카드 관련)

가. 사기 및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4. 경 광양시 E 아파트 7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카드 발급 상담 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며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카드( 주 )로부터 그 무렵 C 명의로 된 롯데 카드 (F) 1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롯데 카드( 주 )로부터 C 명의로 된 롯데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광양시 중 마동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롯데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6:00 경 자신의 집에서, 롯데 카드 뒷면에 기재된 대출상담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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