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2013. 12. 27. 아산시 C 임야 9,214㎡를 411,111,000원에 매도하자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4. 5. 12. B에게 2014. 6. 10.까지 양도소득세 121,712,1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9.경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체납 세액은 131,205,670원이다.
나. B은 2014. 2. 28.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2.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2013. 12.경 B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3. 12. 31. 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5. 12. 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