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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1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1. 12. 체결된 62,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8. 28. C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8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2.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8. 8. 7.경 B에게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27,166,590원을 고지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9. 1. 15.을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액 및 가산금 6,866,970원 합계 136,513,2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제4 내지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B에 대하여 실제 부과되었으므로,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한 136,513,290원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7. 8. 28.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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