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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75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연대보증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F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5. 7. 수사기관에 ‘F이 G 측에 대한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여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로써 F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이 사건 차용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인 F은 2008. 3.경 피고인의 권유로 대부업체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였고, 그 무렵 이래로 서울 강남구 AE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여 왔다.

F은 2008. 8.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2008. 11. 10.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09.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F은 2010. 2.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측근들을 포함하여 모두 임원 지위에서 물러나는 대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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