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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3노434
무고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대하여) C이 A, F을 신고한 내용 중 일부만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C에 대하여 무고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추가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점, ② 진정서에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23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거나 진정사실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이 진정 당시 ‘J’의 명의로 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C이 ‘J’의 명의로 근무하는 것은 현장소장 K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정인의 명의를 C으로 변경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이 근로자가 J임을 전제로 진정을 제기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와 F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J의 명의로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3일 동안 근무하였고 일당 17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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