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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6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 F은 당초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결국 그 중 800만 원으로 회사의 P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J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J은 이사회 의사록을 본 사실이 없고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만일 당시 피고인이 J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2. 10. 8.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수사기록 제691, 836쪽), 같은날 위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이 송금되고, J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수사기록 제836쪽). 살피건대, F은 검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갚으려고 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내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J이 자신들이 더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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