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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3노434 (1)
무고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A, F을 신고한 내용 중 일부만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점, ② 진정서에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23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거나 진정사실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진정 당시 ‘J’의 명의로 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J’의 명의로 근무하는 것은 현장소장 K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정인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A는 근로자가 J임을 전제로 진정을 제기할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와 F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A의 지시로 J의 명의로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3일 동안 근무하였고 일당 17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의 실제 근무일수가 23일보다 적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A는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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