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D 명의로 작성된 보정명령권고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법원주사 D’의 도장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31515 판결문 사본에서 오려서 풀로 붙이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이 작성한 보정명령권고의 내용을 동일하게 컴퓨터로 작성한 후 ‘법원주사보 E’의 도장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311 지급명령 사본에서 오려서 풀로 붙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D 명의의 보정명령권고 1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 명의의 보정명령권고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부정발급신청 수사의뢰
1.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명령권고, 위조된 광주지방법원 보정명령권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