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 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전자기록위작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한편 실제 의료자재를 업체로부터 먼저 선주문하고 수령하였더라도(선납품ㆍ후발주) 이를 본래의 의료행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시구매요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품을 하고 실제 사용한 것만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시구매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위작공전자기록행사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라. 의료법위반의 법정형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F과 AG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C병원 소속의 공무원인 치과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의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복무시간에 C병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자신의 개인병원처럼 십분 활용하여 사적인 친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환자들을 시술을 하고도 정당한 접수와 수납을 거치지 않은 점은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 과정에서 의료인으로 해서는 안 될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기까지 한 점, 수년 동안 업무상 배임 범행이 지속되었고 그 부정 시술 환자수가 103명(4명 99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97,100,000원에 이르는 점, 환자를 소개한 사람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