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29.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2015. 3. 6.’, 유효기간 ‘2015. 3. 15.’의 년, 월, 일을 칼로 긁어내고 지우개로 지운 후, 발급일자 ‘2018. 10. 8.’, 유효기간 ‘2018. 11. 7.’을 연필로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실장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E중학교 행정실장이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1.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무서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