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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4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부동산 명의인인 C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C’, ‘E’, ‘강원도 평창군 F’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내어 이를 풀로 붙인 다음,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속초시 G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8.경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 민원봉사과에서,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판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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