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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8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에서 사촌동생 B에게 160만 원을 교부하면서 관광종사원자격증 위조를 부탁하고, 2016. 3.경 위 대림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 B의 사촌누나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6. 5. 30.경 제주시에서 ㈜대유여행사 소속 가이드로서 위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목에 패용한 채로 제주관광 중인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제주시 1100로 2894-63에 있는 신비의 도로 주차장에서 관광진흥법 지도 단속 중인 제주특별자치경찰단 C과 자치경사 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을 통하여 공무원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발행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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