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시설물관리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일산에 있는 D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입찰을 준비하던 중 입찰에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는 기한이 촉박하자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이사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문서 양식의 접수일란에 ‘2013. 02. 04.’, 내용란에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C는 현재 행정처분 사실이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타 필요한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진정하게 성립된 2012. 4. 17.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상의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날인을 오려서 덧붙이고 재차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정보공개청구결정서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온나라시스템상 결재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