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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 세) 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시장 3 층 'E'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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