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99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01:48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여 불로 19 소재 선부 2 파출소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마에 피가 나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소방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구급 활동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치료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 소매를 걷어 올리며 “ 야 씨 발 놈 아 너희들 때문에 이 상처가 났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