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9: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물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료인 피해자 C(54 세), D(4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집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때리는 상황에서 그 옆에서 이를 말리려고 막아서는 피해자 D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약 3cm 정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대 구급 활동 일지)
1. 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남부 소방서), 구급 활동 일지( 중부 소방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