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00 경 경기 가평군 C 라 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3 세) 이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건 폭행 사건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내 이빨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 꺼냐
”, “ 너 같은 게 아빠냐
”며 말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 자가 틀니를 찾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칼등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두피 약 4cm 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부엌칼을 들고 피고 인의 할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