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5세) 은 10년 넘게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3: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8cm, 칼자루 15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나와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7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B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녹음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 표 구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10년 넘게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계속 동거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칼로 협박한 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