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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생, 여), 피해자 D(가명, E생, 여)의 부친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친모인 F과 함께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친부의 지위에 있었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해왔으며,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2017. 겨울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내복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순과 엉덩이 부위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허리를 밟아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리를 밟게 하는 과정에서 세게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근처에 있던 나무 모서리에 정수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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