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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2: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양팔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에 키스한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을 꺼내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부분은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D’ 클럽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같은 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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