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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7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7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4. 0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갈월동) 남영역 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신용카드(C) 1장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06:08경 남영역 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순번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원) 1 2019. 2. 4. 06:08경 남영역 내 자판기 (갈월동) 1,500 2 2019. 2. 4. 06:08경 남영역 내 자판기 (갈월동) 1,400 3 2019. 2. 4. 06:09경 남영역 내 자판기 (갈월동) 800 4 2019. 2. 4. 06:11경 남영역 내 자판기 (갈월동) 400 5 2019. 2. 4. 10:31경 숙대입구역 내 자판기 (갈월동) 1,000 6 2019. 2. 4. 10:31경 숙대입구역 내 자판기 (갈월동) 800 7 2019. 2. 4. 10:32경 숙대입구역 내 자판기 (갈월동) 1,000 8 2019. 2. 4. 10:33경 숙대입구역 내 자판기 (갈월동) 1,000

나. 피고인은 2019. 2. 4. 06: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6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신용카드로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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