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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2,64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상당의 금원을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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