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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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