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공사를 하여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