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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또한 15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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