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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 :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죄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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