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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5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계불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또한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차용금, 계불입금,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또한 72,85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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