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1766 사건 ⑴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 2015 가소 633호 사건으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대여금 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 일체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로부터 소송 진행 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F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 장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일부 비용을 대납하여 주었을 뿐이다.
⑵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폭행죄만 성립하는데,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⑶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L, N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팔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진 채 차량에 탑승하게 되어 ‘ 앞쪽으로 수갑을 채워 달라’ 고 요구하였을 뿐이며, 경찰관을 폭행할 의도로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자세가 불편하여 발을 뻗은 것이다.
나)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3630, 2016 고단 4871 사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3630 사건 제 1 항 기재 약속어음 중 발행지 ㆍ 지급지 ㆍ 지급 장 소란에 ‘ 경기도 ’라고 기재하고, 제 3 항...